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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0 2013고정282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18. 12: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순경 D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이 좆같은 새끼가, 너는 너무 싸가지가 없는 놈이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좆까는 소리하네. 씹새끼야, 나는 절대로 안 나간다.”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을 밀치고 지구대 안에서 주저앉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인 위 지구대 내에서 주취소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에서의 주취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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