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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2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01:37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 4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F 얼음통을 들어 피고인을 부축하던 E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과 제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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