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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39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속옷 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45세)에게 “중국에서 여성 속옷을 생산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45일 뒤에 투자수익금을 포함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신용불량자였고 가지고 있던 사업자금도 소진하였을 뿐 아니라 위 속옷 판매업이 잘 되지 않아 사업에 부진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위 여성 속옷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성인용품을 구입하여 판매할 계획이어서, 투자금을 속옷 판매사업에 사용하여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7.경 400만 원, 2008. 10.경 4,000만 원, 2008. 8.경부터 2009. 12.말경까지 1,6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속옷 사업을 통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해도 일부만 회복되었을 뿐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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