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8.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17. 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속옷 매장 N에서 피해자에게 “ 기능성 속옷을 외상으로 주면 월급을 받아
3. 15. 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기능성 속옷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기능성 속옷 7점( 시가 2,277,000원 상당)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4.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 기능성 속옷을 외상으로 주면 이전에 구매한 것까지 합쳐서 3월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기능성 속옷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기능성 속옷 5점( 시가 2,290,000원 상당)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4. 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에서 그 곳 직원 Q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R 카니발 차량을 하루 11만 원에 4 일간 렌트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더라
고 렌트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제공받은 후 4 일간 이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44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19.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