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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12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창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5.부터 2012. 5.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2. 5.분 임금 1,789,220원 및 2009. 10. 13.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2. 7.분 임금 701,33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0.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724,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5번, 6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276,23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퇴직금산정서

1. 계좌 거래내역(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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