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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노27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밥을 사주겠다고 유인하여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신체장애로 장애 5급 판정을 받았고, 역시 장애가 있는 형 및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왔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등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와 집행유예기준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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