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443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판결이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68180호 사건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판결이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68180호 사건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