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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443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판결이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68180호 사건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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