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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나431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71,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6.부터 200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6. 30. 원고에게 미지급 주류대금 5,371,740원을 2006. 9. 30.까지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소20325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3. ‘피고는 원고에게 5,371,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6.부터 2007.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07. 8.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어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사건의 판결이 2007. 8. 3.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8. 4.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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