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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5050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47,099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7차1104 유류대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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