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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3노10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대낮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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