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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노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만 7세에 불과한 어린이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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