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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8구합6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소외 D은 1995. 11. 10. 또는 1997. 9. 10.에 모친인 E으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주식 각 16,915주씩 합계 67,660주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5. 10. 20.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소외 D, G, H, I 이상 7남매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G과 H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원고들과 D을 상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F 주식 등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과 D은, (1) 2008. 5. 14. G과의 조정성립(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8451)에 따라, (2) 2011. 9. 30. H과의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9527, 2009가합139534(병합)]에 따라,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G과 H에게 F 주식 합계 9,613주(= 4,856주 4,757주, 이하 ‘이 사건 유류분반환주식’이라 한다)를 유류분으로 반환하였다.

[F 주식의 유류분 반환 내역] 구 분 증여받은 주식수 유류분반환주식(단위: 주) G H 합 계 67,660 4,856 4,757 C (개명 전 J) 16,915 (1,214) (1,346) A 16,915 (1,214) (1,138) B (개명 전 K) 16,915 (1,214) (1,135) D 16,915 (1,214) (1,138)

라. 한편 원고들과 G, H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L 대지 180.4㎡를 상속받았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1) 위 L 부동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1차 조사하여, 2008년 3월경 원고들에게 상속세 54,827,8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 (2) 국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H이 반환받은 위 유류분반환주식 4,757주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2차 조사하여, 2014. 3. 10. 원고들에게 상속세 432,937,39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으며, (3)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G이 반환받은 위 유류분반환주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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