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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3노40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4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에서 정식의 허가나 신고 등 절차를 마친 제조업자를 통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들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식품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4년을 넘는 장기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문제가 된 절임식품을 폐기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기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조한 식품으로 인해 실제 건강상의 위해를 발생시킨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6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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