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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1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기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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