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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노5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에서 정식의 허가나 신고 등 절차를 마친 제조업자를 통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들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시설의 위생상태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김치류 등을 제조한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1. 5. 26.경 이 법원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로 김치류를 제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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