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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4나202984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부터 B 확장공사를 도급받은 뒤, 2012. 6.경 그 중 비개착(非開鑿)공사 부분[특허공법인 지하터널 형성용 구조물 설치공법(N.T.R.공법 New Tubular Roof Construction )을 사용하는 공사로서,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공사기간 : 2012. 6. 25.부터 2013. 12. 31.까지 계약금액 : 1,8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1조(기본원칙) ② 원고와 피고는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제14조(공사의 변경 중지) ②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피고는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증액 지급한다.

③ 원고는 동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 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피고는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 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 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는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하 여야 한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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