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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3가단2203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637,6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2002. 10. 25. 서울 마포구 C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2008.경 원고 조합과 사이에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어 피고는 2009. 7. 6.경 원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가 분양대금 436,636,300원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원고 조합과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공동매도인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지정계좌에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는 위 지정계좌로는 2009. 1. 22. 14,697,620원을, 2009. 9. 10. 1,940,000원 등 합계 16,637,620원만을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고, 한편 피고 위 주택공급계약서의 공동매도인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작성 명의 부분은 공란으로 둔 채 원고 조합 명의 부분과 피고 명의 부분만을 작성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2009. 9.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래 이를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 조합은 2010. 2.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0. 3. 10. 피고 앞으로 2009.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그런데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주택공급계약 이전에 피고와 이 사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0. 1. 25.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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