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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나28536
분양대금및 연체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피고의 분양 잔대금 납부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인 피고는 분양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아파트 공급계약서 제8조 제2항)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분양대금 납부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할 의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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