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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2가단500000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08. 4. 20. 15:20경 F 무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초촌읍 소재 논산ㆍ부여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그 때 논산에서 부여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G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좌측비골신경손상,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언니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 1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원고 A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가. 피고의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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