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나20654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기초 사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거나 제1심판결을 일부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추가 판단 -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성희롱 위로금 관련) 1) 원고의 주장 당시 구 D의 임원은 ‘원고가 성희롱을 무마하기 위하여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았다. 또한, 원고는 2008년경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나 감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구 D의 대표감사위원인 H 역시 해당 내용을 알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가 ‘H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던 이상, 이에 관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표권도 부인되므로, 법인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