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7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위 돈을 지급 받을 의도로 같은 날 대구 중구 B 소재 C 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