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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7 2019고단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4. 2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6.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9.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4.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0:40경 천안시 서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전과가 있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처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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