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4. 2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6.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9.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4.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0:40경 천안시 서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처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