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64,350,000원 및 그 중 7...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로서 2017. 1.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고 피고는 업무에 사용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① 본 임대차계약의 유효기간은 2017. 1. 25.부터 2027. 1. 24.까지로 한다.
다만, 쌍방합의에 의하여 동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피고의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고들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계약에 승낙하여야 한다
(임대료는 쌍방 조정하고 불성립 시는 임대차 계약을 종료함) 제3조(임대차보증금) ① 임대차보증금은 3억 원으로 한다.
[2017. 11. 7. 1,000만 원 입금 영수함] * 보증금 2억 원은 계약완료와 동시에 완납하여야 하고, 보증금 1억 원에 대하여는 2017. 11. 30.까지 완납하기로 한다. 만약 기일을 어길 시는 미납된 보증금에 대하여 월 1%를 월세에 추가한다.
② 임대차기간의 만료ㆍ해지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임대차 목적물 명도와 동시에 원고들은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 명도 익일부터 지체기간 동안 D은행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임차보증금에 가산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고의 사업 인허가 갱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④ 원고들은 피고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를 피고에게 조건 없이 교부한다.
제4조(임대료)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임대료(유익비 반영분 포함)로 1,7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
② 2012. 12. 1.부터 보증금은 인상하지 않고, 월세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