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6.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 월 임대료 10,500,000원( 매 월 25일 지급,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7. 1.부터 2023.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 7 조 (1) 항에는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2019. 10. 25.부터 현재까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20. 5. 13. 경 피고에게 ‘7 기분의 연체된 임대료를 2020. 5. 25.까지 지급하되, 미지급 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가 계속해서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2020. 7. 15. ‘9 기분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은 2020. 7.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임대료 체납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