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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5021074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임대차계약체결 등 1)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C’라 한다

)와 수탁자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1995. 6. 29. E이 위탁자인 C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F 대 27,308.1㎡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판매, 업무, 관람집회 시설 등 용도의 지하 5층, 지상 5층 규모의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을 신축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 관리 및 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와 E은 1996. 1. 11.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에게 향후 신축할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터미널 및 복합건물 중 지하 2층 40평을 임대보증금 7억 2,000만 원(계약금은 계약 시 10%, 중도금은 1996. 4. 30.부터 1997. 11. 30.까지 5차에 걸쳐 합계 75%, 잔금은 입점 15일 전 15%)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 이하 '1996. 1. 11.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갑”은 “C”를, “을”은 “피고”를, “병”은 “E”을 지칭한다

). 제3조(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차 계약기간은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② 임대차 개시일은 제6조에 의거 병이 통보한 입점지정일 또는 입점지정일 이전에 입점할 시는 실입점일을 임대차 개시일로 한다. 제5조 (임대료) ① 을은 갑이 정한 월임대료를 이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매월 5일까지 그 전월분을 갑 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임대차개시일로부터 10년간은 유예키로 한다. ② 임대료 인상에 대한 조정기간은 조정 후 매 1년으로 하며, 임대료는 물가지수 등의 경 제지표, 상가 영업실적 및 상가 경영수지 등을 감안하여 갑이 정한다. 제11조(연체료 을은 본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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