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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21 2014가합108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 피고 F에 대한 소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최종 변경된 내용만 기재하였다. , 피고 A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신용보증일자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보증번호 1 2006. 8. 16. 450,000,000 2014. 6. 13. J 2 2007. 2. 12. 270,000,000 2014. 12. 15. K 3 2007. 6. 20. 297,500,000 2014. 3. 28. L 4 2008. 4. 2. 765,000,000 2014. 3. 28. M 5 2009. 1. 30. 306,000,000 2014. 1. 24. N 6 2012. 9. 18. 42,500,000 2014. 3. 14. O 7 2013. 3. 19. 42,500,000 2014. 3. 19. P 2)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의 신용약관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추가보증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채권보전비용’이라 한다)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증약정상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원고는 2014. 2. 28.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피고 A이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금 1,579,565,086원 및 이자 20,020,440원 합계 1,598,585,52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보증번호 원금(원) 이자(원) 합계(원) 1 J 45,000,000 752,706 45,752,706 2 K 81,000,000 1,354,873 82,354,873 3 L 297,500,000 3,327,161 300,827,161 4 M 764,065,086 9,37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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