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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58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21:25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 E 및 그 가족 4 인이 거주하는 2 층으로 올라간 후 현관 유리문을 통하여 집 안을 살피던 중 피해자 E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사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특별히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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