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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63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20:40 경 광주 광역시 남구 B 빌라에서 잠겨 있지 않은 1 층 공동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3 층으로 올라간 다음 그곳 발코니에서 피해자 C, D가 거주하는 호 실의 창문을 통하여 호실 내부를 바라보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거 침입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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