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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노14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으나,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 지적장애인들의 생활시설인 C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처 D을 통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여, 당시 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2011년경 피고인의 집으로 외박 나온 피해자와 잠을 자기 위하여 함께 이불속에 눕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이모에게 말하지 마라, 비밀이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D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D과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1) 2013. 10. 26.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10. 26.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 강원도 평창군 H리조트로 가족여행을 와 잠을 자기 위하여 피해자(당시 14세)와 한 침대에 눕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D과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고, 자신과의 일을 D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만지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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