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309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손해배상 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손해배상 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