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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309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손해배상 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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