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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111963
임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상세내역 및 청구금액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K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L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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