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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6887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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