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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2동 9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1구좌 50만 원짜리 21구좌 계를 시작하려는데 2구좌가 부족하다, 계를 들어달라. 2009. 10.부터 매월 말일 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불입금을 입금해주면 15번, 20번 순서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8. 12.경까지 D에게 약 8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2009. 6. 23.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2009. 12. 15.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각 채권자들에게 이전해주었고,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D로부터 위 금원 중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D가 위 21구좌 중 1~10번 10구좌에 가입을 하여 월 5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피고인이 1~10번 차례에 D의 계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계를 조직한 것이어서 D의 계불입금 납입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D는 2009. 12.경 2회의 계불입금을 납입한 이외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위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계표

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C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고인 당시 재산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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