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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3 2017나5778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피고의 아들인 소외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제대로 변제를 받지 못하자, 2014. 7. 17. C과 사이에 대여금 30,000,000원, 이자 월 400,000원, 변제기 2014. 7. 22.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C과 C의 처 및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일부인 16,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5. 4. 4. 위 대여금 중 잔존액인 14,000,000원을 C이 아닌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며, 원고와 C과의 사이에서는 채무관계를 실효시키기로 정하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 11. 3,000,000원, 2016. 3. 31. 2,000,000원, 2016. 6. 2. 1,000,000원, 2016. 7. 22. 2,000,000원(합계 8,000,000원)을 위 14,000,000원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각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14,000,000원 중 위와 같이 변제되고 남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결정 정본이 2017. 3.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7. 6. 28. 피고로부터 C을 통하여 6,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변제된 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5. 4. 4. 피고로부터 1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할 당시 변제기를 2015. 12. 31.로 정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다음날 이후인 2016. 1. 11.부터 2016. 7. 22.까지 원고에게 4회에 걸쳐 지급한 합계 8,000,000원은 각 변제일 당시 발생하였던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5. 4. 4. 피고로부터 1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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