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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00:07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618 공단입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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