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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5 2014고정19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07. 28.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남촌동 198-2번지 큰방죽사거리를 공단 입구사거리 방면에서 큰방죽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C(만57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량이 신호대기 하고 있었으므로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그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브레이크를 놓친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 주소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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