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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나193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3,957,041원과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였던 B은 2012. 8. 7. 피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D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다가구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3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공사기간은 2012. 8. 27.부터 2013. 1. 30.까지로 정해졌고, 공사대금 중 1억 원은 피고가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2억 원은 완공 후 임차인들로부터 받게 될 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I 부동산’을 운영하는 H의 중개로 2013. 2. 7. E, F에게 이 사건 주택 201호를 보증금 1억 원, 입주일 2013. 3. 2.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3. 2. 13. G에게 이 사건 주택 202호를 보증금 1억 원, 입주일 2013. 3. 2.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임차인들이 지급한 계약금 2,000만 원은 피고를 거치지 않고 B에게 공사대금으로 바로 지급되었다.

다. B은 자금 부족 등으로 약정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자금 대여를 부탁하였고, 원고는 2013. 2. 26. B에게 7,000만 원을 이자 140만 원, 변제기 2013. 3. 2.로 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또한 2013. 3. 8. B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3. 31.로 하고, 이자 40만 원을 2013. 3. 30.까지 지급하되, 미지급시 연체이자를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 당시 B은 이 사건 주택 201호와 202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원고의 채권을 우선 변제하기로 하였다. 라.

B이 위 나.

항의 입주 예정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자 임차인들이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3. 3. 22.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분쟁을 마무리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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