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서, 변론 요지서의 각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1) 사실 오인 - 2014 고단 2225 사건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총 2억 원의 피해금액 중에서 피해자 Q이 2013. 1. 28. 피고인 B에게 지급한 1억 원 중 피고인 A이 직접 전달 받은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위 1억 원 중 V에게 전달된 2,000만 원, 피해자 Q이 피고인 B에게 2013. 3. 27. 지급한 6,000만 원 및 2013. 3. 29. 지급한 4,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 (2,000 만 원 6,000만 원 4,000만 원 )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피해자 Q에게 어떠한 기망을 하지 않았고, 위 돈을 취득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1억 2,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 2014 고단 222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2013. 1. 28. 피해자 Q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8,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해자 Q의 요구에 따라 V에게 전달하였을 뿐, 위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Q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또 한 피해자 Q으로부터 2013. 3. 27. 송금 받은 6,000만 원과 2013. 3. 29. 송금 받은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은 피고인 B가 주택 시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그 용도를 피해자 Q에게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