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및 피고 사이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원, 선정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영천시 D 임야 3,306㎡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12. 24. 피고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 합계 5억 8,000만 원 중 1억 원은 보강토 시공 확인 후, 3억 2,000만 원은 철골구조물 완공시, 1억 6,000만 원은 준공 후 15일 이내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준공예정일은 2014. 4. 30.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4. 6. 11. 공사를 완공하였다.
원고들은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2014. 6. 11. 공사를 준공하였으므로 40일간의 지체상금 2,320만 원(5억 8,000만 원 x 1/1000 x 4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위 채권을 공사대금을 부담한 비율(원고 A 190,000,000원 : 원고 B 190,000,000원, 원고 C 200,000,000원)대로 보유하므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760만 원, 원고 C에게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0평씩 합계 390평의 공장 건물을 건축해주기로 하였는데 378평만 건축하고 원고 A, B의 각 6평을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지급한 1,000만 원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인 2016. 6. 10.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하자가 없거나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다(원고들은 처음에는 하자를 이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다가,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 2) 피고 처음에는 준공일을 2014. 4. 30.로 약정하였으나, 2014. 4. 15. 준공일을 2014. 6. 11.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