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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11 2014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0. 02:59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의림대로 중앙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의림지 방면에서 제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화의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화의원 방면에서 교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대기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합자회사 F택시 소유의 위 택시를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1,2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피해자 D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쫓았다.

피고인은 2014. 4. 20. 03:10경 제천시 명륜로13길 8에 있는 한성탕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세운 후 쫓아온 피해자에게 “신고만 하지 말아 달라,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며 신고를 하지 말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음주사실이 확인되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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