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6.13 2019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22:35경 제천시 의림대로 1에 있는 제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2004년경 및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