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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노27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부받은 5억 원 중 3억 8,400만 원을 공여자 측에게 반환하였다.

따라서 5억 원에서 3억 8,4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1,600만 원만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 전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추징 5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수뢰자가 뇌물로 수수한 돈을 소비한 후라면 그 금액 상당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반환된 돈은 뇌물 그 자체가 아니므로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08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수한 5억 원을 전세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차주인 주식회사 H의 실경영자 L로부터 위 5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금융기관,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마련하여 3억 8,4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 중 3억 8,400만 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하였고, 그 반환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8년 우리은행에 입사한 이래 지점장이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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