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7.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258』 피고인은 전직 골프 코치로서 2014. 3.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도 ㆍ 소매 업체인 E에서 중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스크린 골프를 같이 하며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4. 6. 11.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법원에서 하는 유체 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이를 낙찰 받거나, 중고 물품을 싸게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형님( 피해자) 이 투자금을 주면 제가 일을 보고 수익금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F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되어 금융기관에서 빌린 약 1,600만 원의 채무와 지인들 로부터 빌린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채무 금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 피 싱 업자들에게 자신의 통장을 판매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유체 동산 경매 방법을 배우고 있었을 뿐 유 체 동산 경매를 통해 수익을 거둔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1. 경 중고 장비 구입자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260,510,708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523』 피고인은 2017. 2. 6. 대구 남구 G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