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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0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9. 19:4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스크린 골프장 5 층 504 호실에서, 스크린 골프 18 홀을 마치고 인터폰을 통해 위 스크린 골프장 직원 E에게 시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손으로 던져 집어던지고, 인터폰을 내리쳐, 피해자 ㈜F 소유의 스윙 플레이트, PC 본체, PC 본체 케이스, 공기 청정기, 탁자, 유리 2 장, 문짝, 인터폰 등 집기류와 스크린 골프 장비를 수리 비 2,14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 ‘D’ 스크린 골프장 1 층 계산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스크린 골프장의 시간 연장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손에 든 채 위 스크린 골프장 직원인 피해자 E( 여, 38세), 피해자 G(25 세 )에게 “ 야 이 씨 니가 아까 그 전화 받은 년이냐,

니가 뭔 데 씨발 년 아 되냐

안 되냐

해, 내가 연장해서 게임하겠다는 데 니가 뭐라고 지랄이야”, “ 니들이 뭐가 바빠 내가 그냥 이 새끼들 한 대 후려 버리고 가면 안 되냐,

손님으로 와서 씨 발 니네

들 한 명씩 담가 줄게,

그래 내가 7번 아이언을 가져왔어

”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1 층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 관련 자료, CCTV 사진, 피해 자산조사, 시설물 파손 품목 리스트, 범행 현장 피해 품 범행 상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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