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03:50경 삼척시 B에 있는 C 3번 룸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E에게 “씨발 놈들아 여기 앉아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C 카운터로 나온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받자 “야 이 씨발놈아 술값 못 내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8. 14:20경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에 있는 초곡항 부근에서부터 같은 초곡리에 있는 황영조기념소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F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7. 23:58경 삼척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D파출소근무일지(야간),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관련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