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677,000원과 그중 111,1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9.부터, 154,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9.경 ‘C’라는 상호 및 영업표지로 키즈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C 송정점 운영권을 가맹대금 3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7. 3. 9.부터 2019. 3. 8.까지로 각 정하여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종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C 송정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 3. 5.경 임대차기간을 2017. 3. 20.부터 2022. 3. 19.까지로 하여, D과 부산 기장군 E건물 F호를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에, G, H과 위 E건물 I호를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에, J과 위 E건물 K호를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에 각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F호, I호, K호를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다.
그런데, C 송정점이 설치될 이 사건 점포가 피고와 이미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인 C 기장점의 영업지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C 송정점의 운영권을 부여해 줄 수 없게 되자, 피고는 2017. 4. 4. 원고와, 피고가 ‘L’라는 상호로 별도의 키즈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L 해운대 본점 운영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및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C 키즈카페는 트랙을 따라 주행하는 전동차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L 키즈카페는 일정한 공간에서 서로 부딪치면서 즐길 수 있는 전동차가 설치될 예정이었다.
이 사건 합의 갑:“C”대표 피고 을:“L”송정점 점주 원고 제1조(목적) 이 합의서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