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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20 2017가단20528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6.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원고는 2012. 8. 28. 피고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C 소재 주상복합 현장 구내식당 운영권 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 따른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2012. 8. 28. 1,000만 원, 2012. 9. 6.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2. 9. 6. 피고와 사이에 2012. 10. 30.까지 위 구내식당에 원고의 입주가 되지 아니할 경우 2012. 11. 5.까지 피고로부터 위 계약금 등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012. 10. 30.까지 위 구내식당에 원고의 입주가 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계약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계약금의 반환기일 다음 날인 2012.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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