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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2129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 9,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E(2017. 1. 23.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1)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 13대의 소유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2015. 11. 2. 이 사건 장비 중 2015년식 3대를 포함한 총 5대의 장비에 관한 리스계약(계약번호 F)을, 2016. 8. 1. 이 사건 장비 중 2016년식 10대에 관한 리스계약(계약번호 G)을 각 체결(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피고 B에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피고 B이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5. 본 계약 또는 피고 B과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제25조 (물건의 반환) ① 리스계약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어 원고가 물건의 반환청구를 한 때에는 피고 B은 지체 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물건을 본 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영업소 소재지와 동일 행정구역(괄호 생략) 내에서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아 군포시 L에 있는 종전의 본점에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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