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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7가단5230058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부과 병원인 ‘D’(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나. 원고는 2016. 3. 22. 무렵 주식회사 E(대표자 사내이사 F, 이하 ‘E’라 한다)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병원 내 콜센터 구축 및 콜센터 서비스 제공 용역에 관한 견적서를 받고, E에 대하여 요금제를 Standard 3000, 약정기간을 3년, 통신사를 G로 하여 콜센터 구축 및 콜센터 서비스 가입을 신청(이하 ‘이 사건 가입신청’이라 한다)하였다.

E는 그 무렵 이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리스이용자, 피고를 리스회사로 하여 매도인(제조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F, 이하 ‘H’이라 한다)의 취득원가 3,168만 원짜리 피부과 IP 장비(P/N: I, 2016년식, 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를 48개월간 리스하고 매월 리스료 676,05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발주자 피고 및 수락자 H과 사이의 “피부과 IP 장비(P/N: I, 2016년식)(상세 명세는 붙임의 견적서 또는 사양서 참조)”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수락자 H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 또는 매매계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리스계약> 제11조(물건의 선정) ① 물건은 원고가 자기의 책임 하에 규격, 성능, 기능, 사양과 가격 및 매도인을 정한 것으로 피고는 물건의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매매계약> 제1조 물건의 선정 전장의 요약표, 이 주문조건 및 첨부된 견적서 또는 사양서 등에 의한 물건의 사양ㆍ 규격ㆍ기능ㆍ성능(이하 “사양ㆍ 규격ㆍ기능ㆍ성능”이라 한다), 가격 및 매도인 등은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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