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가합2955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 10대의 소유자로서 피고 B과 사이에, ① 2015. 9. 1. 이 사건 장비 중 2015년식 5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② 2016. 3. 8. 이 사건 장비 중 2016년식 3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③ 2017. 8. 9. 이 사건 장비 중 2017년식 2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각 체결(이하 위 각 리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리스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피고 B에게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피고 B이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 B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5. 본 계약에 또는 원고와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하 생략) 제25조 (물건의 반환) ① 리스계약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어 원고가 물건의 반환청구를 한 때에는 피고 B은 지체 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물건을 본 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영업소 소재지와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아 안산시 단원구 D공단 E호에 위치한 ‘F’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사용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월 리스료의 납입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4. 27. 위 피고에게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체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채권회수 등을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편 ‘F’의 실제 운영자였던...

arrow